2027년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% 건강보험 개정안 핵심 정리
2027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% 수준에서 90%로 대폭 상향됩니다
핵심 요약
시행 일자: 2027년 1월 1일
핵심 기준: 연간 외래진료 횟수 300회 초과 시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% 적용
예외 대상: 아동, 임산부,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 및 희귀·난치성 질환자 등
적용 범위: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·의원, 한의원, 치과 등의 외래 방문 횟수 합산
1. 외래진료 연 300회 제한 및 본인부담률 90% 개정 배경
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
기존 규정은 연간 365회를 초과할 때 본인부담률 90%를 적용했으나, 개정안에 따라 2027년부터는 300회로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
| 구분 | 기존 규정 | 2027년 개정안 |
| 기준 횟수 | 연간 365회 초과 | 연간 300회 초과 |
| 적용 비율 |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% |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% |
| 시행 시기 | 기존 적용 중 | 2027년 1월 1일 시행 |
2.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% 적용 예외 대상
의학적으로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필수 의료 이용자들은 이번 본인부담률 상향 규정에서 제외됩니다
어린이 및 임산부: 아동의 발달 과정상 필요한 진료 및 임산부 산전 진료 보호
산정특례 등록자: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
희귀·중증난치질환자: 지속적인 투약과 정기적인 관찰이 필수적인 환자
기타 필수 의료 대상: 만성질환자 중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절차를 거친 환자
3. 합산 기준 및 사후 관리 시스템
외래진료 횟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, 의원, 한의원, 치과 등의 방문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
정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본인의 누적 외래 방문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안내 및 조회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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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연출용 그래픽입니다! |
4. FAQ
Q1. 한의원 치료나 물리치료도 300회 합산 횟수에 들어가나요?
A1. 네, 그렇습니다
Q2.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본인부담률 90%가 적용되는 건가요?
A2. 아닙니다
Q3. 만성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300회를 넘기면 무조건 90%를 내야 하나요?
A3.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는 전액 예외가 적용됩니다
5. 외부 링크 추천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확인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 - 본인 진료 내역 및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2027년부터 시행되는 외래진료 300회 제한 및 본인부담률 90% 정책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
필수적인 치료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
시행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연간 진료 이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
12. 주요 출처
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
국민건강보험공단 외래 이용 현황 및 산정특례 기준 자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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